▶ 석사학위과정 : 바이오환경과학전공
▶ 박사학위과정 : 바이오환경과학전공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바이오환경과학전공
1. 201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학 모집에서 바이오환경과학과 세부전공 중 8개의 분야를 하나의 전공으로 아래와 같이 통합
2. 대학원 전공
연구실별 세부전공 | 학위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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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칭 | 학위기 명기사항 | |
지속가능환경시스템(윤화영 교수) 환경생명공학(강호덕 교수) 바이오신소재공학(김대영 교수) 생태공학(오충현 교수) 바이오에너지공학(강규영 교수) 폐기물환경과학(조시경교수) 토양물리화학(이상용 교수) 생물공정공학(김극태 교수) |
바이오환경과학전공 | 이학 석사 (연구실별 세부전공 명기) 이학 박사 (연구실별 세부전공 명기) |
대학원 내규는 학교와 단과대학에서 정한 규정에 준한다.
1.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0(80점)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0(80점)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하기와 같이 정한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소속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담당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 주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위임을 받은 전임교원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1)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2)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의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 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 선수과목: 석․박사 선수과목
※ 석․박사 선수과목 이수제도 폐지
▶ 종합시험 과목표
과 정 | 전 공 별 시험과목 |
지속가능환경시스템 전공 | 환경생명공학전공 | 바이오신소재 공학 전공 | 생태공학 전공 | 식물유전자원생명공학전공 | 바이오에너지공학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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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공 통 (1) | 학과 교수회의에서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1과목 선택 | ||||||
세부전공 (택 1) |
학과 교수회의에서 각 전공별로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1과목 선택 | |||||||
박사 | 공 통 (1) | 학과 교수회의에서 박사과정 개설과목 중 1과목 선택 | ||||||
세부전공 (택 2) |
학과 교수회의에서 각 전공별로 박사과정 개설과목 중 2과목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