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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3-04 작성자 bio 조회 1262

유고결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다)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권고 기간’ 기재)

   2) PCR검사 ‘양성’ 확인서 나. 적용시기 : 2022.03.02.부터 다.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